청약 소득기준 계산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몇 %?)

가구원수와 세전 월소득을 넣으면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우리 집이 몇 %인지, 100%·120%·140% 같은 공고 기준선 금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구성원 수입니다. 임신 중이면 태아도 1인으로 셉니다.
가구원 전원의 세전 소득 합계입니다. 연봉이면 12로 나눠 넣으세요.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월소득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내 조건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제도가 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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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소득 비율만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청약·임대 자격은 모집공고문이 정한 비율·가산 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소득으로 판정됩니다.

기준: 2026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최종 갱신: · 출처: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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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란?

공공분양·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도시 지역 임금근로자 가구의 세전 월평균소득으로, 매년 2~3월 전년도 통계가 확정되면 그 뒤 나오는 모집공고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전이고 가구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을 더한 값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 판정합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원수와 세전 월소득을 넣으면 우리 집이 기준의 몇 %인지 바로 나옵니다.

가구원수100%120%140%
1인3,813,3634,576,0365,338,708
2인5,866,2707,039,5248,212,778
3인8,168,4299,802,11511,435,801
4인8,802,20210,562,64212,323,083
5인9,326,98511,192,38213,057,779
6인9,906,26311,887,51613,868,768
7인10,485,54112,582,64914,679,757
8인 이상11,064,81913,277,78315,490,747

※ 2026년 적용 기준, 확인일 2026-09-06. 100% 금액은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기준이며 공고문마다 적용 비율과 가산이 다릅니다.

가구원수100%120%140%
1인3,813,3634,576,0365,338,708
2인5,866,2707,039,5248,212,778
3인8,168,4299,802,11511,435,801
4인8,802,20210,562,64212,323,083
5인9,326,98511,192,38213,057,779
6인9,906,26311,887,51613,868,768
7인10,485,54112,582,64914,679,757
8인 이상11,064,81913,277,78315,490,747

※ 2026년 적용 기준, 확인일 2026-09-06. 100% 금액은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기준이며 공고문마다 적용 비율과 가산이 다릅니다.

어느 비율이 적용되나? — 공고 유형별 예시

비율은 주택 유형과 면적, 공급 유형(일반·우선·특별공급)에 따라 다르고,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바뀝니다. 아래는 확인 가능한 공식 안내 한 가지를 예시로 옮긴 것입니다.

SH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안내 기준)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월평균소득 120%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월평균소득 150% 이하
전용 50㎡ 이하 우선공급70% 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 남으면 70~100%

임대주택 공고에서는 1인 가구에 20%p, 2인 가구에 10%p를 더 주는 방식이 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완화가 적용되는지는 신청할 공고문의 소득기준 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가구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

  1.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직장가입자)이나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12로 나눕니다.
  2. 사업·기타소득: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의 연 소득금액을 12로 나눕니다.
  3. 가구 합산: 세대구성원(배우자는 등본 분리 시에도 포함) 전원의 금액을 더합니다.
  4. 판정 시점: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며,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공공주택 공고는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태아 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1인으로 봅니다. 임신 사실은 임신진단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맞벌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공고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더 높은 비율(예: 신혼부부 특별공급 120~140%)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비율만 계산하므로, 맞벌이 특례는 공고문의 소득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2~3월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를 확정하면, 그 뒤 나오는 모집공고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고일이 기준이므로 같은 해라도 2월 공고와 4월 공고의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준이 바뀌면 위 계산기와 표를 함께 갱신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쓰고, 청약·공공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씁니다. 두 통계는 금액이 서로 달라 혼동하면 자격 판단이 틀어집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최종 확인일: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