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6년)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사업소득 조정률·재산·중복 요건 등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산정표 · 최종 갱신: 2026-07-06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늘었다가(점증구간),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로 유지되고(평탄구간), 그 이후로는 서서히 줄어드는(점감구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최대 금액을 못 받습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넣으면 내가 어느 구간에 있고 얼마를 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1.7억~2.4억 원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2026년 가구 유형별 기준표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미만)최대 지급액최대 지급 구간(총급여액 등)
단독가구2,200만 원165만 원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285만 원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330만 원800만~1,700만 원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그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 기준)

  • 총급여 200만 원(점증): 200만 × 165만 ÷ 400만 = 82만 5천 원
  • 총급여 600만 원(평탄): 최대치 165만 원
  • 총급여 1,500만 원(점감): 165만 − (1,500만−900만) × 165만 ÷ 1,300만 = 약 88만 8천 원
  • 총급여 2,300만 원: 기준(2,200만) 초과로 지급 대상 아님

자녀장려금은 별도입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5월에 함께 신청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녀장려금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만큼' 지원하는 제도라, 소득이 아주 낮으면(점증구간) 오히려 금액이 적고, 최대 지급 구간에 들어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예: 도소매 20%, 음식업 45% 등)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근로소득 기준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심사를 거쳐 8~9월경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6월~11월)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미리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 기준의 산정표만 반영합니다. 사업소득 조정률, 가구원 소득 합산, 재산 세부 평가, 감면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안내문 확인: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5월에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냅니다. 안내받았다면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 신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접수합니다.
  3. ARS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확인: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8~9월경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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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산정표 · 최종 확인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