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직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이면 3개월치 9,000,000 입력. 임금총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잘 모르면 91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1~92 사이의 일수를 입력해 주세요.
만 나이를 15~100 사이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가입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 8시간입니다. 잘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1~8 사이의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지급액은 고용센터/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고용보험법 및 관련 고시 · 최종 갱신: 확인 중 · 출처: 확인 중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핵심은 "그냥 쉬는 동안 주는 돈"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입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으로 정한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급) 자격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이라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금체불·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인정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며, 출처는 페이지 하단에 명시했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비고
1일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1일 하한액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60%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 대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이직 전 18개월 통산

참고로 2026년은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3% 남짓에 불과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 아니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연령은 이직일 기준 만 나이, 장애인은 50세 이상 구간 적용)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3개월 총일수 91일 가정).

  • 예시 1 — 월 300만 원 사무직: 3개월 총 900만 원, 만 35세, 가입기간 3~5년 → 평균임금의 60%(59,341원)가 하한액에 미달해 하한액 적용 →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
  • 예시 2 — 월 600만 원 근로자: 3개월 총 1,800만 원, 만 42세, 가입기간 5~10년 → 평균임금의 60%(118,681원)가 상한액을 초과해 상한액 적용 → 68,100원 × 210일 = 총 14,301,000원
  • 예시 3 — 월 150만 원, 만 55세: 3개월 총 450만 원, 가입기간 1~3년 → 하한액 적용, 50세 이상 구간으로 급여일수 확대 →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

예시 1과 3처럼 임금이 4배 가까이 차이 나도 총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월 330만 원 수준의 임금까지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질병 등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로, 구직급여 일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0세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 구간이 적용됩니다. 위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본인의 연령 구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최종 확인일: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