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금 계산기 (2026년)

아이 생년월일과 출생 순위를 선택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생년월일을 선택해 주세요.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기간은 신청 시점과 지자체 추가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최종 갱신: 2026-07-06 · 출처: 복지로

출산·양육 지원금,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받는 현금성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받는 첫만남이용권, 만 1세까지 매달 받는 부모급여, 그리고 만 9세 미만까지 매달 받는 아동수당입니다. 세 가지는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해서, 2026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라면 앞으로 받을 정부 지원금이 총 3,000만 원이 넘습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 원~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 계산기에 아이 생년월일(출산 예정일도 가능)과 출생 순위만 넣으면, 이번 달 수령액과 앞으로 받을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 기준표

지원금대상금액지급 방식
첫만남이용권모든 출생아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출생 시 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부모급여만 0세100만 원매달 25일 현금 지급
부모급여만 1세50만 원
아동수당만 9세 미만10만 원 (비수도권 +5천~2만)매달 25일 현금 지급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이번 달 태어난 첫째: 첫만남 200만 + 부모급여 총 1,800만(0세 1,200만+1세 600만) + 아동수당 총 1,080만(108개월) = 총 3,080만 원. 지금은 매달 110만 원씩 들어옵니다.
  • 생후 18개월 둘째: 이번 달 60만 원(부모급여 50만+아동수당 10만), 앞으로 남은 지원금 총 1,200만 원.
  • 7살 어린이: 부모급여는 끝났지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만 9세 전까지 계속 — 2026년 확대 덕분에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던 8세 아동도 다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아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매달 11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정 양육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금 지급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8세에 끊겼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도 다시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정보가 확인되는 아동은 소급 지급도 이뤄졌으니,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이 있으니 기한 내 사용하세요.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2.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또는 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 신청합니다.
  3. 60일 기한 확인: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늦으면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4. 지급 확인: 매달 25일 계좌 입금(부모급여·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확인합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 최종 확인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