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입력하면 기간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 등 정기 지급분). 성과급·연장수당은 제외. 통상임금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기본 최대 12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18 사이의 개월 수를 입력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통상임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고용보험법령 · 최종 갱신: 2026-07-06 · 출처: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대대적인 개편으로 지급 수준이 크게 올랐고,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야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급액은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월 하한은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기본 1년에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기간별 월 지급액과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표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70만 원
4~6개월차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차~통상임금 80%160만 원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개월차 250만 → 2개월차 250만 → 3개월차 300만 → 4개월차 350만 → 5개월차 400만 → 6개월차 450만 원으로 매달 올라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250만×3 + 200만×3 + 160만×6 = 총 2,310만 원
  • 통상임금 150만 원, 6개월: 상한에 걸리지 않아 150만 원 전액 × 6개월 = 총 900만 원
  • 통상임금 80만 원, 12개월: 1~6개월 80만 원, 7개월부터는 80%(64만)가 하한에 미달해 하한 70만 원 적용 → 총 9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FAQ)

사후지급금이 뭐였고, 정말 폐지됐나요?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산정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뭔가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하면 회사 인사팀에 통상임금 기준을 문의하세요.

부모가 같이 쓰면 정말 더 많이 받나요?

네. 6+6 특례가 적용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매달 250만→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각자 따로 쓰는 것보다 첫 6개월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동시·순차 사용을 우선 검토하세요.

육아휴직을 18개월까지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 1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등 자격은 유지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급여가 바뀌면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액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3.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4. 기한 엄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2026년 적용 고용보험법령 · 최종 확인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