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받는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통상임금까지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선택해 주세요.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를, 퇴사한다면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을 넣으세요. 기준일을 입사일 이후 날짜로 선택해 주세요.
반차는 0.5일로 세면 됩니다. 쓴 연차는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뺍니다. 0으로 두면 일수만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은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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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회계연도 기준 운영 등)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종 갱신: 2026-08-25 · 출처: 고용노동부

연차(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라서, 조건만 맞으면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생깁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수당 얼마 받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차가 생기는 조건

  •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채우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제60조②
1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①
2년15일제60조①
3년16일제60조④ 가산 시작
5년17일제60조④
7년18일제60조④
10년19일제60조④
21년 이상25일 (한도)제60조④ 단서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가산분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것 —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꿨고, 2021년 12월 16일부터 이렇게 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즉 입사 1주년 당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하루 늦추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1년 근처에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날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구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209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주휴시간 포함).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 올해 연차를 5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 근속 6년차 → 15일 + 가산 2일 = 17일
  • 미사용 = 17일 − 5일 = 12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 미사용 연차수당 ≒ 114,832 × 12 = 1,377,984원

자주 묻는 질문(FA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분입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입사 1주년 당일까지만 근무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많은 회사가 편의상 1월~12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이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근율 80%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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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