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월급 합계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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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입사일 이후 날짜로 선택해 주세요.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이면 9,000,000 입력. 월급 합계를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설·추석 상여, 성과급 등 1년 치 합계.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상여금은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최근 1년간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연차수당은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퇴직금·퇴직연금 제도)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최종 갱신: 2026-07-05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임금총액에 가산되므로, 이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퇴사 후 재정 계획의 두 축이 됩니다.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성 인정: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대상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내용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연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근로기준법 제2조)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산 예시

  • 예시 1 — 월 300만 원, 3년 근속: 3개월 총액 900만 원(91일), 상여·연차 없음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30일 × (1,096일÷365) = 약 8,909,228원
  • 예시 2 — 같은 조건 + 연 상여 240만 원: 상여 3/12(60만 원) 가산 → 1일 평균임금 105,495원 → 약 9,503,176원. 상여금 반영만으로 약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예시 3 — 재직 364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니 퇴사일을 신중히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5인 미만 포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어지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계산기가 크게 다르면 이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산식(DB형·법정퇴직금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청구) 방법

  1. 회사에 청구: 별도 신청 없이 퇴직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일·계좌를 인사팀과 확인하세요.
  2. 금액 검증: 위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로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대조합니다.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종 확인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