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후 실수령액·퇴직소득세 포함)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월급 합계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 원·3년 근속이면 세전 8,909,228원, 세금 103,200원을 뺀 세후 8,806,02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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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이면 9,000,000 입력. 월급 합계를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설·추석 상여, 성과급 등 1년 치 합계.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상여금은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최근 1년간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연차수당은 0 이상의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내 조건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제도가 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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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퇴직금·퇴직연금 제도)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최종 갱신: 2026-07-05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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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게,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 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임금총액에 가산되므로, 이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위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와 함께 퇴사 후 재정 계획의 두 축이 됩니다.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성 인정: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대상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항목내용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연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평균임금 < 통상임금인 경우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근로기준법 제2조)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산 예시

  • 예시 1 — 월 300만 원, 3년 근속: 3개월 총액 900만 원(91일), 상여·연차 없음 → 1일 평균임금 98,901원 × 30일 × (1,096일÷365) = 약 8,909,228원
  • 예시 2 — 같은 조건 + 연 상여 240만 원: 상여 3/12(60만 원) 가산 → 1일 평균임금 105,495원 → 약 9,503,176원. 상여금 반영만으로 약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예시 3 — 재직 364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리니 퇴사일을 신중히 정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 — 세후 실수령액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분류과세)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월급 300만 원 수준이면 실제 세 부담은 세전 금액의 1% 안팎입니다. 월급 300만 원·3년 근속이면 세전 8,909,228원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3,200원을 떼고 8,806,028원을 받고, 10년 근속이면 세전 29,686,587원에서 211,710원을 떼고 29,474,877원을 받습니다. 국세청 계산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의 산출세액은 1,120,000원(지방소득세 112,000원 별도)입니다.

계산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바꾼 환산급여를 구하고 ③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④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다음 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연분연승).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11~20년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세고,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회사가 원천징수해 지급하며, IRP 계좌로 이전하면 원천징수 없이 세금이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됩니다. 중간정산·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세후 실수령액 표 (월급 300만 원 기준)

최근 3개월 월급이 각 300만 원(상여·연차수당 없음)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06-30일 때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한 값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이며,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근속연수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세세후 실수령액실효세율
1년 (입사 2025-07-01)2,967,03334,3202,932,7131.2%
3년 (입사 2023-07-01)8,909,228103,2008,806,0281.2%
5년 (입사 2021-07-01)14,843,294171,85014,671,4441.2%
10년 (입사 2016-07-01)29,686,587211,71029,474,8770.7%
15년 (입사 2011-07-01)44,538,010185,80044,352,2100.4%
20년 (입사 2006-07-01)59,381,304159,66059,221,6440.3%
30년 (입사 1996-07-01)89,067,891089,067,8910.0%

※ 세전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직전 3개월 = 91일)과 재직일수로 계산했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1년치로 나눈 소득)가 작아져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며, 30년 근속은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라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5인 미만 포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어지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계산기가 크게 다르면 이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산식(DB형·법정퇴직금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청구) 방법

  1. 회사에 청구: 별도 신청 없이 퇴직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일·계좌를 인사팀과 확인하세요.
  2. 금액 검증: 위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로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대조합니다.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4.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인일 2026-07-05)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계산사례(확인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