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인데, 대상인 줄 모르고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과 금액,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 — 가구 유형부터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미만)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330만 원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는 그중 하나가 있으면서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요건 — 이걸 놓치면 반 토막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계산할 때 꼭 반영하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만큼' 지원하는 제도라, 소득이 아주 낮으면(점증구간) 오히려 금액이 적고 최대 지급 구간에 들어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1. 안내문 확인: 대상자에게는 5월에 국세청 안내문(모바일·서면)이 옵니다. 받았다면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
  2. 홈택스/손택스 신청: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합니다.
  3. 지급: 심사를 거쳐 보통 8~9월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5월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 신청 전에 내가 얼마 받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만 넣으면 예상 근로장려금이 바로 나옵니다. 재산 50% 감액도 반영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지급액 확인하기

정리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제외, 1.7억~2.4억이면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자녀당 최대 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은 위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소득 조정률·재산 평가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