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월급 명세서의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데, 정확히 얼마나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국민연금 9% → 9.5%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이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대신 받는 연금 수준(소득대체율)도 43%로 함께 인상됐습니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은 총 9.5%의 절반인 4.75%입니다.

국민연금만 오른 게 아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4.75% (작년 4.5%)
건강보험3.595% (작년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내 월급, 얼마나 줄어드나 — 월 300만 원 예시

세전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4대보험 공제 합계는 약 291,520원(월급의 약 9.7%)입니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에서 약 7,500원, 건강보험에서 약 1,500원가량 공제가 늘었습니다. 월 단위로는 크지 않아 보여도 1년이면 10만 원 안팎의 실수령액 차이가 생깁니다.

고소득자는 오히려 비율이 낮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아주 높으면 공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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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6년은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로 요율이 오른 첫해라,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내 월급 기준 정확한 공제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