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급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 "곧 준다"며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

퇴직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365일) 이상.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연 20%)가 붙습니다. 즉 늦게 줄수록 회사가 더 물어내야 합니다.

못 받았을 때 — 단계별 대응

  1. 서면으로 지급 요청: 먼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이후 진정 시 증거가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3. 체불 확인 후 법적 절차: 그래도 안 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제도나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언젠가 받겠지" 하고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니, 늦어도 3년 안에는 반드시 조치하세요.

💡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상여·연차수당도 반영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 확인하기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이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받기 전에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위 계산기로 대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