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까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월)까지이며, 2025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고, 심사 후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6.3.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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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정기신청(5월)반기신청(3월·9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서 필요할 때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6년 3월 신청은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심사 후 6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3.2.)

중요한 점은 반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별도의 반기 기한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월 16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5월 정기 신청(5.1.~6.1.)을 이용해야 하며, 정기 기한까지도 놓치면 기한 후 신청(6.2.~12.1.)으로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2026년 3월 반기 신청의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요건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2025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한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 등에서 '노인 일자리'로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출처: 국세청)

②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채(대출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 빌린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공식 기준입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출처: 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 (2025.6.1. 기준)
재산 1.7억 이상 시 산정액의 50%만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 방식이 정기와 다릅니다. 상반기분(9월 신청)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3월 신청)에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국세청)

참고로, 2025년 9월에 이미 상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한 분은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3.2.)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6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3.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밤 12시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가지 방법)

첫째, ARS 전화 신청(1544-9944)입니다.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둘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셋째, QR코드 신청입니다. 우편으로 받은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처: 국세청)

넷째,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입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다섯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입니다. 고령자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사가 본인 확인 후 대신 신청해 줍니다. 평일 9시~18시 운영합니다. (출처: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https://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동 신청 제도 —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 하반기분 안내 대상자 105만 가구 중 20만 가구는 이미 자동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자동신청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3.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2026년 근로장려금 전체 신청·지급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근로장려금 연간 신청·지급 일정 (출처: 국세청)
구분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반기 — 하반기분
(⬅ 지금 신청)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2026.3.1.~3.16. 2026.6.25.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정기 신청 2025년 연간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2026.5.1.~6.1. 2026년 9월 말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 2025년 연간 소득 2026.6.2.~12.1.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반기 — 상반기분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9.1.~9.15.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반기 신청은 기한 엄수가 필수입니다. 3월 16일(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반기 기한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5월 정기 신청(5.1.~6.1.)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기한마저 놓치면 기한 후 신청(6.2.~12.1.)으로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둘째,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이 2억원 있더라도, 재산은 3억원으로 산정되어 기준을 초과합니다. (출처: 국세청)

셋째, 사칭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문자·전화를 받으면 응하지 말고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3.2.)

넷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가 아닌 정기 신청(5.1.~6.1.) 대상이며, 5월에 별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출처: 국세청)

다섯째,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고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처: 국세청)

👉 복지로에서 내 복지 혜택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18시) / ARS 신청: ☎ 1544-9944 (6시~24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이 2억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대출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Q2. 부모님과 함께 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70세 이상)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165만원입니다. 또한 본인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Q3. 지난 9월에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는데, 이번 3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2025년 9월)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월 25일 지급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3.2.)

Q4. 맞벌이인데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2026년(2025년 귀속)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총소득 계산 시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되므로 홈택스에서 정확한 총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Q5. 3월 16일까지 신청을 못 하면 정말 끝인가요?

반기 기한후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기한까지 놓치면 기한 후 신청(6.2.~12.1.)으로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다만 정기 신청은 9월 말에 지급되므로, 6월에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집니다. (출처: 국세청)

Q6.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