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예외’와 이미 IRP로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예외 여부는 퇴직급여의 종류와 본인 상황을 확인해 회사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IRP 이전은 원칙, 법정 예외는 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누구나 반드시 IRP 계좌를 거쳐야 한다”거나 “IRP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퇴직금의 IRP 이전 예외

2026년 10월 확인한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퇴직금 이전 예외로 다음 경우를 규정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현재 기준을 300만 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일부만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퇴직금의 지급 경로에 관한 기준입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 급여에는 별도 조문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목록을 모든 퇴직연금 급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회사가 적용한 제도 유형과 지급 명세를 먼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0만 원 기준은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퇴직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인지가 예외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시행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를 개정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게시된 300만 원 기준과 본인 퇴직급여 산정액을 대조하되, 실제 지급 전에는 회사에 적용 금액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일부를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잔액의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IRP로 입금됐다면 ‘이전 예외’와 절차가 다릅니다

퇴직금이 이미 IRP 계좌에 입금됐다면, 이전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일반 계좌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해지나 인출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법은 계좌 종류와 자금 구성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연된 금액과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세율을 단정하지 말고 재원별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 등은 재원과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른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금융회사에 재원별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요청하고, 세금 관련 최종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급 전 확인할 순서

  1. 퇴직급여가 일반 퇴직금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 급여인지 확인합니다.
  2.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해당 외국인 근로자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예외 적용을 요청할 때 회사에 판단 근거와 지급 계좌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안내받습니다.
  4. 이미 IRP에 입금된 뒤라면 이전 예외와 별도로 금융회사에 해지 가능 여부, 자금별 세금 및 실수령액을 문의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1350 IRP 이전 안내, 국세청 연금소득·연금계좌 과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