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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 수령 세금 55세 이전 중도인출 방법과 절세 전략 총정리 (2026)

IRP 퇴직금 수령, 세금 얼마나 떼이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최신 세법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고 나서, "왜 진작 안 알아봤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까지 토해내야 하는 구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40~50대 직장인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 중이며, IRP에 쌓인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꺼내야 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묶어둘지 고민하는 분께 특히 도움돼요.

신청 최적 타이밍 팁: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된 후 14일 이내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별도 운용 손익 없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인출할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면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입금 즉시 결정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뉴스·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제도 변경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pension.fss.or.kr) 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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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IRP 퇴직금 세금 한눈에 보기

IRP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수령 방식 세금 핵심 조건
55세 이후 연금 수령 10년 이상 분할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연금소득세 3.3~5.5%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한꺼번에 인출 퇴직소득세 100% 부과 별도 감면 없음
55세 이전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해당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16.5% 추가 가능 법정 사유 충족 필수

이 글에서 함께 결정해볼 것

IRP에 쌓인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할지, 아니면 55세까지 묶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할지, 세금과 실수령액 측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합니다.


IRP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이전받아 운용·수령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IRP 계좌가 필요 없는 예외 사항: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IRP 계좌 안에서 과세가 이연(유예)돼요. 즉,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꺼내는 시점에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세금의 핵심이 돼요. 같은 퇴직금 5,000만 원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IRP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IRP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은 수령 시점(55세 전후)과 수령 형태(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며, 연금 수령 시에는 나이에 따른 저율 과세가 적용돼요.

1)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돼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납입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수령 나이 (만)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만 55세 ~ 69세 5.5%
만 70세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중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령액을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2)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시 세금

55세 이후라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돼요. 연금 수령 시의 30~40% 감면 혜택이 없어지므로,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55세 이전 중도인출 시 세금

55세 이전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사용자 부담금) 부분: 퇴직소득세 부과
  • 본인 추가 납입분(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운용 수익 부분: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분은 원금이므로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55세 이전 IRP 중도인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IRP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인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

순번 사유 필요 서류 예시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 확인서, 매매계약서
2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사 진단서, 요양 증빙
4 파산 선고 법원 파산 결정문
5 개인회생 절차 개시 법원 개시 결정문
6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확인서

주의: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따라서 중도인출 시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금 부분 vs 본인 납입분 구분

중도인출 시 계좌 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자금 성격 중도인출 시 세금
퇴직금 (회사 부담분) 퇴직소득세
본인 납입분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본인 납입분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비과세 (원금 회수)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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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연봉 5,000만 원 48세 B씨의 IRP 퇴직금 세금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수령 방식별 세금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개인별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B씨 기본 정보:
- 나이: 만 48세, 근속연수 15년
- IRP 계좌 잔액: 퇴직금 5,000만 원 + 본인 추가 납입(세액공제 받은 금액) 1,000만 원 + 운용 수익 500만 원
- 총 잔액: 6,500만 원

시나리오 1: 55세 이전 중도인출 (법정 사유 충족 가정)

항목 금액 세금 세후 수령액
퇴직금 5,000만 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15년 기준, 개인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개인별 정확 금액 확인 필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1,000만 원 기타소득세 16.5% = 165만 원 835만 원
운용 수익 500만 원 기타소득세 16.5% = 82.5만 원 417.5만 원

→ 세액공제분 + 운용 수익에서만 247.5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시나리오 2: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간 1,200만 원씩)

항목 세금 구조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적용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 운용 수익 연금소득세 5.5% (만 55~69세 기준)

→ 같은 1,500만 원(세액공제분 +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82.5만 원 (5.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인출 대비 약 165만 원 절세 효과.

핵심 차이: 중도인출 16.5% vs 연금 수령 5.5% — 세율 차이가 3배입니다.


선택지 비교: 55세 이전 중도인출 vs 55세까지 유지 후 연금 수령

아래 비교 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판단하세요.

선택지 장점 단점 추천 대상
55세 이전 중도인출 급한 자금 즉시 확보 가능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 혜택 환수, 노후 자금 감소 주택 구입·긴급 의료비 등 법정 사유 해당 + 다른 자금 조달 어려운 분
55세까지 유지 후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소득세 3.3~5.5% 저율 과세, 복리 운용 효과 55세까지 자금 묶임, 장기간 투자 리스크 당장 급전 필요 없고 노후 자금 확보가 중요한 분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목돈 일시 확보 퇴직소득세 100% 부과 (감면 없음) 55세 이후 사업 자금 등 목돈 필요한 분

왜 이 선택이 유리한가요?

40~50대 직장인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특별한 법정 사유가 없는 한 55세까지 IRP를 유지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율 16.5%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5.5%의 차이가 3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 수익이 합산 1,500만 원이라면, 중도인출 시 세금 약 247.5만 원, 연금 수령 시 약 82.5만 원으로 165만 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또한 IRP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 이연 효과로 세금 없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55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단, 다른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무주택자로 주택 구입이 시급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주거 안정이 노후 준비보다 우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인출이 불가피합니다.
- 이미 55세를 넘긴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 소득이 있고 생활비 여유가 있는 경우: IRP 연기 수령으로 70세 이후 더 낮은 세율(3.3%)을 적용받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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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인출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IRP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증빙과 함께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증권사·은행 앱/홈페이지)

  1.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앱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2. 퇴직연금 메뉴 → "중도인출 신청" 선택
  3. 중도인출 사유 선택 (주택 구입, 요양, 파산 등)
  4. 증빙 서류 업로드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5. 인출 금액 및 수령 계좌 입력
  6. 신청 완료 → 금융기관 심사 (서류 확인)
  7. 승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세금 원천징수 후)

오프라인 신청 (지점 방문)

  1.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 가까운 지점 방문
  2. 신분증 + 증빙 서류 원본 지참
  3. 중도인출 신청서 작성·제출
  4. 심사 후 입금

소요 기간: 금융기관 및 서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은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세요.


55세 이후 IRP 연금 수령 신청 방법

IRP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분할 인출하면 저율 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 만 55세 도달 확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 IRP 가입 금융기관 앱/홈페이지 접속
  3. "연금 수령 개시" 신청
  4. 수령 주기 선택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5. 연간 수령 한도 확인 (연금 수령 한도 = 계좌 잔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6. 수령 개시 → 매 수령 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절세 핵심 팁: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3.3~5.5%)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중도인출 시 (법정 사유별)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IRP 계좌 통장 또는 계좌번호
  • ✅ 중도인출 신청서 (금융기관 양식)
  • 주택 구입: 무주택 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 장기 요양: 의사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인 경우)
  •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사본

연금 수령 개시 시

  • ✅ 신분증
  • ✅ 연금 수령 신청서
  • ✅ 수령 계좌 정보

이 제도의 단점과 주의사항

IRP는 절세에 유리한 제도이지만, 알아야 할 단점과 함정이 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1. "법정 사유 아니면 못 꺼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IRP에 퇴직금을 넣은 경우: 55세 이전에는 위 6가지 사유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은 퇴직금 일부를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을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2. 중도인출 시 세금 충격: 기타소득세 16.5%는 예상보다 큽니다. 1,000만 원 인출 시 165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므로,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3.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4. IRP 계좌 해지 = 전액 일시금 수령: 계좌를 해지하면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처리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5. 퇴직 후 IRP 이전 기한을 놓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보내주지만, 계좌가 없으면 처리가 지연돼요.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IRP 퇴직금 절세 전략 5가지

IRP 퇴직금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 전략입니다.

전략 1: 연금 수령 연간 1,500만 원 이하 유지

사적연금(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돼요.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분리과세 3.3~5.5%로 종결돼요.

전략 2: 퇴직금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이 적용돼요. 퇴직금 4억 원, 퇴직소득세율 10%인 경우 최대 1,200만~1,600만 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략 3: 수령 나이를 늦추어 세율 낮추기

만 70세 이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4.4%, 만 80세 이후는 3.3%로 낮아집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IRP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전략 4: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먼저 인출

연금저축·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 순서를 활용하면 초기 수령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전략 5: IRP 계좌 분할 운용

퇴직금 전용 IRP와 개인 납입 IRP를 분리하면 수령 시 세금 계산이 명확해지고, 필요에 따라 계좌별로 수령 시기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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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신청 사이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조건·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 퇴직금을 55세 이전에 자유롭게 꺼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 회생, 천재지변)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Q. 중도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납입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환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데도 IRP로 받아야 하나요?
A.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어요. 또한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IRP 계좌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Q. IRP에서 연금 수령 중에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연금 수령 중에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추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한도를 확인하세요.

Q. 이직할 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을 새 IRP로 옮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 IRP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 이전도 가능하며, 이전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물 이전이 확대 시행되어 ETF 등을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Q. IRP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연금저축은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최대 9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공제율)입니다.

Q.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없더라도 본인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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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퇴직금 수령 전 체크리스트

  • ✅ 본인의 IRP 계좌가 어떤 금융기관에 있는지 확인했다
  • ✅ 계좌 내 퇴직금·본인 납입분·운용 수익 비율을 파악했다
  •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했다
  • ✅ 55세 이전 중도인출 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담을 계산해보았다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 계획을 세웠다
  • ✅ 연금 수령 개시 전 가입 기간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예상 금액을 조회했다
  • ✅ 오늘 바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pension.fss.or.kr)에서 내 IRP 잔액과 수령 조건을 확인하세요

관련 혜택: 함께 신청하면 좋은 것

IRP 퇴직금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보험): IRP와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우므로 IRP와 병행 운용하면 유동성과 절세를 모두 확보할 수 있어요.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국민연금 추납 (추후 납부): 경력 단절 등으로 미납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IRP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하면 노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4.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약 334,810원(2025년 기준,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IRP 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다음 액션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pension.fss.or.kr) 접속 → 내 IRP 계좌 잔액·운용 현황 조회 (약 5분)
  2. IRP 계좌 내 퇴직금·본인 납입분(세액공제 여부)·운용 수익 비율 확인 → 금융기관 앱에서 조회 가능
  3.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에서 예상 세금 시뮬레이션
  4.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 법정 사유 해당 여부 및 증빙 서류 준비
  5. 결정 완료 시 → IRP 개설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지점 방문하여 중도인출/연금 수령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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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wany's직접 경험하고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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