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받는 동안 아이와 함께 해외에 머물 예정이라면 출국 전 체류일을 계산하고, 장기 체류가 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90일 이상 계속되는 국외 체류’입니다. 귀국했다고 예전 지급분이 자동으로 모두 정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지 기간과 재개 시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아래 내용은 아동수당법의 일반 기준입니다. 실제 정지·재개 처분과 지급 내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90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동수당법 제13조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끝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은 출국일(해외 출생 아동은 출생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당일에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출국해 중간 귀국 없이 체류하면 10월 7일에 90일째가 됩니다. 이 경우 법문상 정지 시작은 사유 발생 다음 달인 11월입니다. 90일째가 되기 전에 귀국했는지, 입출국 기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예시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일 뿐 개별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것

  • 아이의 출국일과 예정 귀국일을 여권·항공 일정과 함께 기록합니다.
  • 일정 변경이나 경유·재출국이 있으면 실제 출입국 내역을 확인합니다. 짧은 귀국이 연속 체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 90일 이상 체류가 예상되거나 이미 기준에 도달했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정지 사유 신고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신고와 지급 정지 통지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는 지자체가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가구 상황과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이나 온라인 제출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귀국하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법은 해외 체류 정지 사유가 끝난 달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 신청하면 그달부터 다시 지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국 후에는 아이의 실제 귀국일과 국내 주소 상태를 관할 기관에 알리고, 정지 해제 처리 여부·지급 재개 월·미지급분 발생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지급 내역은 복지로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하되, 화면의 예상·처리 상태를 확정 지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법령과 행정 안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전과 귀국 직후에 최신 법령 및 관할 지자체의 개별 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