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의료진과 사전건강검사 안내를 확인하는 모습(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의료기관·검사 장면이 아닙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임력 검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입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만으로 대상이 정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와 e보건소의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횟수

  • 기본 대상은 검사 희망자 중 20~49세 남녀이며,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 연령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 지원합니다. 주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로 나뉩니다.
  •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세부 제출서류는 e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과 지원 한도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최대 5만 원

지원 한도는 실제 검사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도보다 검사비가 더 들거나 지원 항목 외 검사를 추가하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하고, 지원 가능한 항목과 본인 부담액을 예약 전에 문의하세요. 이 검사는 가임력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검사이며 임신 가능성이나 임신·출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검사비 청구까지

  1.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신청 후 보건소가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검사를 예약합니다.
  3. e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습니다.
  4.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등 청구서류를 갖춰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과 제출 방식은 발급된 의뢰서 및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에는 제출 서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15~19세 부부나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은 체류·배우자 관계 확인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검사 전에 먼저 신청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으세요. 참여 의료기관 여부도 e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 횟수는 연령 주기별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전 지원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은 지정 검사비의 일부를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검사·진료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 결과 해석과 추가 진료 필요성은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사업은 난임 진단이나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확인 자료

지원기준과 제출서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페이지와 관할 보건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의료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